‘아들 취업 대가 간 기증’ 어머니…1심 벌금형

입력 2022.12.20 (17:13) 수정 2022.12.20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적출 이식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간 이식이 필요한 한 건설사 회장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들 취업 대가 간 기증’ 어머니…1심 벌금형
    • 입력 2022-12-20 17:13:16
    • 수정2022-12-20 17:18:31
    뉴스 5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적출 이식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간 이식이 필요한 한 건설사 회장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