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 각하
입력 2022.12.21 (07:56)
수정 2022.12.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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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조선대 교원 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 씨가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용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3자인 합격자의 임용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조선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B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타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3자인 합격자의 임용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조선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B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타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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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선대 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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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07:56:35
- 수정2022-12-21 08:01:02
광주지방법원은 조선대 교원 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 씨가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용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3자인 합격자의 임용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조선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B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타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3자인 합격자의 임용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조선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B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타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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