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마약범죄 외국인 강제퇴거는 적법”
입력 2022.12.21 (10:38)
수정 2022.1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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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 씨가 대구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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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마약범죄 외국인 강제퇴거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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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10:38:12
- 수정2022-12-21 10:39:26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 씨가 대구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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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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