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 1600여 명 배상소송 1심 패소

입력 2022.12.21 (16:42) 수정 2022.1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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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오늘(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로 박탈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입시 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6억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기소돼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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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 1600여 명 배상소송 1심 패소
    • 입력 2022-12-21 16:42:16
    • 수정2022-12-21 16:43:08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오늘(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로 박탈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입시 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6억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기소돼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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