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뒤 숨져…유족, 소송 제기
입력 2022.12.21 (20:01)
수정 2022.12.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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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산불 감시원 채용과정에서 60대 지원자가 체력 시험 직후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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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뒤 숨져…유족,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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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20:01:33
- 수정2022-12-21 20:18:47
대구 수성구의 산불 감시원 채용과정에서 60대 지원자가 체력 시험 직후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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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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