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뒤 숨져…유족, 소송 제기

입력 2022.12.21 (20:01) 수정 2022.12.21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산불 감시원 채용과정에서 60대 지원자가 체력 시험 직후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뒤 숨져…유족, 소송 제기
    • 입력 2022-12-21 20:01:33
    • 수정2022-12-21 20:18:47
    뉴스7(대구)
대구 수성구의 산불 감시원 채용과정에서 60대 지원자가 체력 시험 직후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성구청이 체력 시험장에 구급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규정을 어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배상책임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지원자 1명이 체력 시험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