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국 비밀 경찰서’ 폐쇄”
입력 2022.12.21 (21:44)
수정 2022.1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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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당국이 자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이른바 ‘중국 비밀경찰서’가 폐쇄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웜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중도 성향 정당인 민주66 소속 슈르트 슈르츠마, 하네커 판데르베르프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즉각적인 조처를 했고 현재는 모두 폐쇄됐다”고 답했다고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가 전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폐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경찰서가 실제 임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네덜란드 영토에서 당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중국의 임무를 행사하는 것은 명시돼 있듯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은 지난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폭로 보고서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추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웜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중도 성향 정당인 민주66 소속 슈르트 슈르츠마, 하네커 판데르베르프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즉각적인 조처를 했고 현재는 모두 폐쇄됐다”고 답했다고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가 전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폐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경찰서가 실제 임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네덜란드 영토에서 당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중국의 임무를 행사하는 것은 명시돼 있듯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은 지난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폭로 보고서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추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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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중국 비밀 경찰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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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21:44:29
- 수정2022-12-21 22:00:35
네덜란드 당국이 자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이른바 ‘중국 비밀경찰서’가 폐쇄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웜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중도 성향 정당인 민주66 소속 슈르트 슈르츠마, 하네커 판데르베르프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즉각적인 조처를 했고 현재는 모두 폐쇄됐다”고 답했다고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가 전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폐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경찰서가 실제 임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네덜란드 영토에서 당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중국의 임무를 행사하는 것은 명시돼 있듯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은 지난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폭로 보고서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추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웜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중도 성향 정당인 민주66 소속 슈르트 슈르츠마, 하네커 판데르베르프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즉각적인 조처를 했고 현재는 모두 폐쇄됐다”고 답했다고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가 전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폐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경찰서가 실제 임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네덜란드 영토에서 당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중국의 임무를 행사하는 것은 명시돼 있듯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은 지난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폭로 보고서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추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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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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