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 징역형
입력 2022.12.21 (21:50)
수정 2022.1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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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서전교 부장판사는 노조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위원장이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위원장이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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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비 횡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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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21:50:37
- 수정2022-12-21 21:59:15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서전교 부장판사는 노조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위원장이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위원장이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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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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