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개 기관과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미흡
입력 2022.12.22 (11:44)
수정 2022.12.22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울산지역 4곳의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온산공단에 있는 디티알오토모티브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1명만 고용했고, 울산대산학협력단도 13명 중 3명만 고용했습니다.
한국프랜지공업은 14명 중 6명, 울산알루미늄은 19명 중 8명만 고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관과 업체에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온산공단에 있는 디티알오토모티브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1명만 고용했고, 울산대산학협력단도 13명 중 3명만 고용했습니다.
한국프랜지공업은 14명 중 6명, 울산알루미늄은 19명 중 8명만 고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관과 업체에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4개 기관과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미흡
-
- 입력 2022-12-22 11:44:07
- 수정2022-12-22 11:45:40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울산지역 4곳의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온산공단에 있는 디티알오토모티브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1명만 고용했고, 울산대산학협력단도 13명 중 3명만 고용했습니다.
한국프랜지공업은 14명 중 6명, 울산알루미늄은 19명 중 8명만 고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관과 업체에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온산공단에 있는 디티알오토모티브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1명만 고용했고, 울산대산학협력단도 13명 중 3명만 고용했습니다.
한국프랜지공업은 14명 중 6명, 울산알루미늄은 19명 중 8명만 고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관과 업체에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