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심 무죄
입력 2022.12.22 (12:26)
수정 2022.12.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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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양 씨의 행위로 인해 제보자가 공포심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양 씨의 행위로 인해 제보자가 공포심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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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22 13:08:57
서울중앙지법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양 씨의 행위로 인해 제보자가 공포심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양 씨의 행위로 인해 제보자가 공포심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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