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 건설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4.05.06 (17:35)
수정 2004.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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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룹 계열사와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5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동부건설 김준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계열사인 동부건설과 주식을 외상이나 헐값으로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김 회장측이 부당이득금을 모두 계열사에 반납한 만큼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계열사인 동부건설과 주식을 외상이나 헐값으로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김 회장측이 부당이득금을 모두 계열사에 반납한 만큼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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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동부 건설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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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4-09-07 15:25:33
⊙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룹 계열사와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5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동부건설 김준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계열사인 동부건설과 주식을 외상이나 헐값으로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김 회장측이 부당이득금을 모두 계열사에 반납한 만큼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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