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보호장구 관리 부실이 원인

입력 2004.05.09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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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에 산업자원부는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를 교통사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장비가 힘없이 끊어져나갑니다.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친 제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이런 엉터리 제품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산업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창형(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과장): 꾸준히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로부터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단속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사람은 엉터리 제품인지조차 모릅니다.
⊙할인마트 관계자: 대형사고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죠. 많이들 사가세요, 사람들이...
⊙기자: 담 당 공무원은 단속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포함이 안 돼 있나? 포함이 안 돼 있어.
⊙기자: 연소쟈보호장치 여기 있잖아아요.
⊙담당 공무원: 아아아...
⊙기자: 이런 데도 산자부는 여전히 규정타령입니다.
⊙박창형(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과장): 단속권한이 1차적으로는 시군쪽에 있고 또 저희도 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책임을 전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법 체계가...
⊙기자: 말과는 달리 산자부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단속에 나선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안전 여부를 실험하는 산자부 지정 실험 기관도 문제입니다.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재철(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안전팀): 70%는 검사를 안 받고가 아니고 충분히 제가 하다가 안 하고 내주면 그것은 합격증을 반납하면 정기검사 이런 것은 전혀...
⊙기자: 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이 안전장치 대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Q마크까지 내주고 제품유통을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이라는 글자를 빼고 보조 시트라든가 하는 개념으로 팔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선화(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곳들이 여러 부처로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런 허점을 틈타 어린이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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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용 보호장구 관리 부실이 원인
    • 입력 2004-05-09 22:05: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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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에 산업자원부는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를 교통사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장비가 힘없이 끊어져나갑니다.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친 제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이런 엉터리 제품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산업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창형(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과장): 꾸준히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로부터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단속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사람은 엉터리 제품인지조차 모릅니다. ⊙할인마트 관계자: 대형사고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죠. 많이들 사가세요, 사람들이... ⊙기자: 담 당 공무원은 단속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포함이 안 돼 있나? 포함이 안 돼 있어. ⊙기자: 연소쟈보호장치 여기 있잖아아요. ⊙담당 공무원: 아아아... ⊙기자: 이런 데도 산자부는 여전히 규정타령입니다. ⊙박창형(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과장): 단속권한이 1차적으로는 시군쪽에 있고 또 저희도 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책임을 전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법 체계가... ⊙기자: 말과는 달리 산자부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단속에 나선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안전 여부를 실험하는 산자부 지정 실험 기관도 문제입니다.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재철(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안전팀): 70%는 검사를 안 받고가 아니고 충분히 제가 하다가 안 하고 내주면 그것은 합격증을 반납하면 정기검사 이런 것은 전혀... ⊙기자: 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이 안전장치 대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Q마크까지 내주고 제품유통을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이라는 글자를 빼고 보조 시트라든가 하는 개념으로 팔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선화(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곳들이 여러 부처로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런 허점을 틈타 어린이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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