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 함부로 못 쏜다

입력 2004.05.26 (20:41) 수정 2004.09.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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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뉴스 역시 다양한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틈새뉴스 잘봤습니다.
인터넷뉴스 톱 10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이 없는 단순 도주자를 경찰이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경찰의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판결인데요, 경찰은 경찰대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8년 당시 15살이던 송 모군은 50cc짜리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 경찰 검문을 받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7km를 추격하면서 먼저 공중으로 경고사격을 했지만 멈추지 않자 차를 세우고 20m 거리에서 실탄 한 발을 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에 관통상을 입게 된 송 군과 그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협이나 저항 없이 단순도주하는 원고를 향해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송 씨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자제돼야 한다는 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경찰관의 총기 발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무기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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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 함부로 못 쏜다
    • 입력 2004-05-26 20:08:26
    • 수정2004-09-30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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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뉴스 역시 다양한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틈새뉴스 잘봤습니다. 인터넷뉴스 톱 10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이 없는 단순 도주자를 경찰이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경찰의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판결인데요, 경찰은 경찰대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8년 당시 15살이던 송 모군은 50cc짜리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 경찰 검문을 받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7km를 추격하면서 먼저 공중으로 경고사격을 했지만 멈추지 않자 차를 세우고 20m 거리에서 실탄 한 발을 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에 관통상을 입게 된 송 군과 그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협이나 저항 없이 단순도주하는 원고를 향해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송 씨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자제돼야 한다는 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경찰관의 총기 발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무기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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