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헌법기관 아냐”…경찰국 무효 청구 각하
입력 2022.12.22 (17:18)
수정 2022.12.22 (1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인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하면서 장관이 경찰의 주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정했는데, 국가경찰위는 경찰 주요 정책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무효를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하면서 장관이 경찰의 주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정했는데, 국가경찰위는 경찰 주요 정책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무효를 주장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가경찰위 헌법기관 아냐”…경찰국 무효 청구 각하
-
- 입력 2022-12-22 17:18:39
- 수정2022-12-22 17:23:07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인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하면서 장관이 경찰의 주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정했는데, 국가경찰위는 경찰 주요 정책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무효를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하면서 장관이 경찰의 주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정했는데, 국가경찰위는 경찰 주요 정책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무효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