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탄탄페이 월 한도액 30만 원 축소…환급률 유지
입력 2022.12.22 (22:23)
수정 2022.12.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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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 카드형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한 달 사용 한도액이 내년 1월부터 1인 당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탄탄페이 사용에 따른 환급 할인율은 기존 10%가 유지됩니다.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해, 탄탄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탄페이 사용에 따른 환급 할인율은 기존 10%가 유지됩니다.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해, 탄탄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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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 탄탄페이 월 한도액 30만 원 축소…환급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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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2 22:23:31
- 수정2022-12-22 22:32:52

태백시의 카드형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한 달 사용 한도액이 내년 1월부터 1인 당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탄탄페이 사용에 따른 환급 할인율은 기존 10%가 유지됩니다.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해, 탄탄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탄페이 사용에 따른 환급 할인율은 기존 10%가 유지됩니다.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해, 탄탄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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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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