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법인세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2.12.23 (09:41)
수정 2022.1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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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기구' 예산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부자 감세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민생예산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를 못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기국회 기간인)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습니다만,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여야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기구' 예산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부자 감세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민생예산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를 못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기국회 기간인)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습니다만,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여야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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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법인세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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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기구' 예산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부자 감세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민생예산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를 못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기국회 기간인)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습니다만,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여야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기구' 예산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부자 감세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민생예산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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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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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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