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2.12.23 (10:52) 수정 2022.12.23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정정문을 게재해달라는 이 전 기자 측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당초 5000만이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의원이 게시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해야”
    • 입력 2022-12-23 10:52:07
    • 수정2022-12-23 11:03:08
    사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정정문을 게재해달라는 이 전 기자 측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당초 5000만이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의원이 게시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