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2.12.23 (10:52)
수정 2022.1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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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정정문을 게재해달라는 이 전 기자 측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당초 5000만이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의원이 게시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정정문을 게재해달라는 이 전 기자 측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당초 5000만이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의원이 게시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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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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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정정문을 게재해달라는 이 전 기자 측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당초 5000만이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의원이 게시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정정문을 게재해달라는 이 전 기자 측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당초 5000만이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의원이 게시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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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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