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점심시간 영어 듣기 학습은 학생 휴식권 침해”

입력 2022.12.23 (12:02) 수정 2022.1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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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학습을 시키는 것은 학생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2곳의 고등학교 교장에게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와 자기주도학습 등의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3학년 학생이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입실해 자리에 착석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학생들 일과 중에 짧은 쉬는 시간 외의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하다며,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고교 재학생들은 점심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를 실시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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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3 12:02:00
    • 수정2022-12-23 12:10:14
    사회
점심시간에 학습을 시키는 것은 학생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2곳의 고등학교 교장에게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와 자기주도학습 등의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3학년 학생이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입실해 자리에 착석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학생들 일과 중에 짧은 쉬는 시간 외의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하다며,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고교 재학생들은 점심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를 실시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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