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사기·배임 혐의 이영복 무죄 선고

입력 2022.12.23 (19:48) 수정 2022.1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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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 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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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전망대 사기·배임 혐의 이영복 무죄 선고
    • 입력 2022-12-23 19:48:13
    • 수정2022-12-23 19:50:40
    뉴스7(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 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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