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사기·배임 혐의 이영복 무죄 선고

입력 2022.12.23 (21:53) 수정 2022.12.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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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 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 PFV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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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전망대 사기·배임 혐의 이영복 무죄 선고
    • 입력 2022-12-23 21:53:08
    • 수정2022-12-23 21:56:55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 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 PFV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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