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6천 명’ 시대 올까…증원 추진, 배경과 쟁점은?

입력 2022.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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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지난 5월 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법무부, 법 개정으로 5년간 증원 추진 …'판검사 6천 명 시대' 열리나

최근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判檢事) 정원(定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增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판사와 검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검사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판사는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을 증원한다. 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증원이 마무리될 경우, 판사 정원은 현 3,214명에서 370명 늘어난 3,584명으로,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20명 더해진 2,512명이 될 것(도합 판검사 정원 6,096명)으로 전망되는데요. 법무부는 왜 판검사 정원을 늘리려 하는 것인지, 증원 시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법(오른쪽)의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법(오른쪽)의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 1) 판검사 증원 배경: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한 '업무 과다' '처리 복잡' '재판 지연'

법무부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판검사 증원 추진 이유'에 대해, " 재판 제도 변화로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형사 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건 처리가 복잡해지고, 판검사가 맡는 업무가 과다해져,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핵심적 이유는 바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형사 사건 재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 주로 '서면(書面) 자료'를 토대로 심리(審理·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재판정에서 검사·증인·피고인·변호인들이 직접 구술(口述)하는 생생한 '논고(論告)·증언·진술·변론' 등을 중심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라는 건데요.

그 때문에 기존 수사에 더해 공판(公判, 검사·피고인·변호인들이 입회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검사도, 서면보다는 현장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有無罪)와 형량을 판결해야 하는 판사도 '일일이 따져야 할 게 많으니, 결국 할 일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 재판 과정에서는 통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공판 때 피고인 등을 불러 신문(訊問)하고 따져 물어서 더욱 철저하게 혐의 입증을 해야 한다. 판사도 사건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 재판도 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8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용된 판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2017년 8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용된 판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2) 판사 증원 쟁점: "노련한 경력 법관 임용 위해서라도, 업무 부담 줄이는 차원서 정원 늘려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법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돼온 사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대법원이 작년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명당 업무량은 약 464건으로 독일(약 89건), 일본(약 151건), 프랑스(약 196건)보다 많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 체계에서 공판중심주의 기조를 강화하려고 해도, 지금 판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서면 위주의 심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사건 당사자는 대면해서 말할 시간도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판사 정원을 늘리는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큼, 법조일원화 제도를 충실히 지켜 노련하고 우수한 법관을 임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법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돼온 사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법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돼온 사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법조 경력과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현재 '신임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입니다.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는 '특정 연도마다 자격 조건, 즉 법조 경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 원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법조 경력 7년 이상'이 임용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등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관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격 조건 강화 시점이 3년간 유예'된 것이지요.

이렇게 '신임 판사의 임용 조건 강화 시점'도 유예되고, '신임 판사 임용 연령 또한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임용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조언합니다.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여야,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판사가 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7~10년차 정도 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관 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판사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법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라며 "수입 문제의 경우, 요즘은 판사들의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변호사 수입은 정체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법관 도전에 있어)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업무량이고, 판사 정원을 늘려 업무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법조일원화 제도도 보다 더 분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3) 검사 증원 쟁점: '입법 진통' 예고…野 '철저 검증' VS 법무부 '설명할 것'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각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아온 '판사 증원'과 달리, '검사 증원'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권 견제를 주장하는 야권(野圈)에서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야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소위 '검수완박' 입법(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들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검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 보좌관은 "법무부 쪽에서 밝힌 (증원) 사유 자체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검사들의) 공판 업무가 얼마나 늘었고, 그에 따라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 충분히 근거와 논거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처 협의에서 통과된 것 아니겠나. 국회 제출 시 증원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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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6천 명’ 시대 올까…증원 추진, 배경과 쟁점은?
    • 입력 2022-12-25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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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법무부, 법 개정으로 5년간 증원 추진 …'판검사 6천 명 시대' 열리나

최근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判檢事) 정원(定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增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판사와 검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검사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판사는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을 증원한다. 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증원이 마무리될 경우, 판사 정원은 현 3,214명에서 370명 늘어난 3,584명으로,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20명 더해진 2,512명이 될 것(도합 판검사 정원 6,096명)으로 전망되는데요. 법무부는 왜 판검사 정원을 늘리려 하는 것인지, 증원 시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법(오른쪽)의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 1) 판검사 증원 배경: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한 '업무 과다' '처리 복잡' '재판 지연'

법무부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판검사 증원 추진 이유'에 대해, " 재판 제도 변화로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형사 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건 처리가 복잡해지고, 판검사가 맡는 업무가 과다해져,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핵심적 이유는 바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형사 사건 재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 주로 '서면(書面) 자료'를 토대로 심리(審理·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재판정에서 검사·증인·피고인·변호인들이 직접 구술(口述)하는 생생한 '논고(論告)·증언·진술·변론' 등을 중심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라는 건데요.

그 때문에 기존 수사에 더해 공판(公判, 검사·피고인·변호인들이 입회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검사도, 서면보다는 현장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有無罪)와 형량을 판결해야 하는 판사도 '일일이 따져야 할 게 많으니, 결국 할 일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 재판 과정에서는 통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공판 때 피고인 등을 불러 신문(訊問)하고 따져 물어서 더욱 철저하게 혐의 입증을 해야 한다. 판사도 사건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 재판도 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8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용된 판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2) 판사 증원 쟁점: "노련한 경력 법관 임용 위해서라도, 업무 부담 줄이는 차원서 정원 늘려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법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돼온 사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대법원이 작년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명당 업무량은 약 464건으로 독일(약 89건), 일본(약 151건), 프랑스(약 196건)보다 많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 체계에서 공판중심주의 기조를 강화하려고 해도, 지금 판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서면 위주의 심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사건 당사자는 대면해서 말할 시간도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판사 정원을 늘리는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큼, 법조일원화 제도를 충실히 지켜 노련하고 우수한 법관을 임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법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돼온 사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법조 경력과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현재 '신임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입니다.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는 '특정 연도마다 자격 조건, 즉 법조 경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 원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법조 경력 7년 이상'이 임용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등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관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격 조건 강화 시점이 3년간 유예'된 것이지요.

이렇게 '신임 판사의 임용 조건 강화 시점'도 유예되고, '신임 판사 임용 연령 또한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임용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조언합니다.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여야,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판사가 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7~10년차 정도 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관 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판사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법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라며 "수입 문제의 경우, 요즘은 판사들의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변호사 수입은 정체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법관 도전에 있어)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업무량이고, 판사 정원을 늘려 업무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법조일원화 제도도 보다 더 분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3) 검사 증원 쟁점: '입법 진통' 예고…野 '철저 검증' VS 법무부 '설명할 것'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각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아온 '판사 증원'과 달리, '검사 증원'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권 견제를 주장하는 야권(野圈)에서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야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소위 '검수완박' 입법(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들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검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 보좌관은 "법무부 쪽에서 밝힌 (증원) 사유 자체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검사들의) 공판 업무가 얼마나 늘었고, 그에 따라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 충분히 근거와 논거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처 협의에서 통과된 것 아니겠나. 국회 제출 시 증원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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