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입력 2022.12.26 (08:23) 수정 2022.12.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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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절반 감면해 줍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도내 공설시장 임차 사용자의 사용료를 절반 감면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내 12개 공설시장 2천3백여 점포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새해부터 행정시를 통해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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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 입력 2022-12-26 08:23:11
    • 수정2022-12-26 08:31:01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절반 감면해 줍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도내 공설시장 임차 사용자의 사용료를 절반 감면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내 12개 공설시장 2천3백여 점포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새해부터 행정시를 통해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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