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재정 관련 서류 보존 여부 확인

입력 2022.12.26 (12:02) 수정 2022.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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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자체 회계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까지는 규모가 큰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재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잘 보존되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짐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현행 노조법 상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노조법 14조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노조법 14조에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재정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각 노조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부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노조에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천 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입니다.

해당 노조들은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뒤 각 행정 관청에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부는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오남용과 특정 노조의 가입 등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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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재정 관련 서류 보존 여부 확인
    • 입력 2022-12-26 12:02:37
    • 수정2022-12-26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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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자체 회계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까지는 규모가 큰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재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잘 보존되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짐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현행 노조법 상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노조법 14조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노조법 14조에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재정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각 노조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부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노조에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천 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입니다.

해당 노조들은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뒤 각 행정 관청에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부는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오남용과 특정 노조의 가입 등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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