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 신탁제도, 의원은 제외
입력 2004.06.10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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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의 직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거래 금지제도, 즉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던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의견에 밀려 정작 국회의원들은 모두 제외되게 됐습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예외 없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기준 금액 이상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브리핑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개정 이전에 당선되신 분, 공적이 있는 분은 원하면 신탁을 해도 좋고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
⊙기자: 원래 자료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 선출직도 포함됐으나 수정된 자료에서는 백지신탁제도 법안 마련 이전에 선출된 17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백지신탁제도 대상자 가운데 80%인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이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이 빠진 직무투명성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입법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가장 큰 규제의 대상이 될 선출직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라든가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가 법안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여당의 의견에 밀려 정작 국회의원들은 모두 제외되게 됐습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예외 없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기준 금액 이상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브리핑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개정 이전에 당선되신 분, 공적이 있는 분은 원하면 신탁을 해도 좋고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
⊙기자: 원래 자료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 선출직도 포함됐으나 수정된 자료에서는 백지신탁제도 법안 마련 이전에 선출된 17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백지신탁제도 대상자 가운데 80%인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이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이 빠진 직무투명성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입법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가장 큰 규제의 대상이 될 선출직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라든가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가 법안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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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백지 신탁제도, 의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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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10 21:12:0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고위공직자의 직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거래 금지제도, 즉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던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의견에 밀려 정작 국회의원들은 모두 제외되게 됐습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예외 없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기준 금액 이상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브리핑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개정 이전에 당선되신 분, 공적이 있는 분은 원하면 신탁을 해도 좋고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
⊙기자: 원래 자료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 선출직도 포함됐으나 수정된 자료에서는 백지신탁제도 법안 마련 이전에 선출된 17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백지신탁제도 대상자 가운데 80%인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이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이 빠진 직무투명성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입법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가장 큰 규제의 대상이 될 선출직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라든가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가 법안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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