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여권위조범 이례적 선고유예

입력 2004.06.12 (21:3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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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준 사람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이정렬 판사가 맡았는데 이번에도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52살 이 모씨 등 2명은 지난해 탈북자 11명을 한국에 입국시키려고 여권을 위조했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현행법상 무죄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여권위조가 범죄이기는 하지만 실비 이상을 받지 않았고 탈북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는 한발 더 나아가 탈북자를 사실상 난민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헌법상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통일(변호사/변협 북 이탈 주민 법률지원위원회): 탈북자들이 처한 난민적인 상황과 탈북자도 우리 헌법상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른바 조용한 외교라는 우리 정부의 탈북자 문제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법적,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렬 판사는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에 이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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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여권위조범 이례적 선고유예
    • 입력 2004-06-12 21:31: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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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준 사람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이정렬 판사가 맡았는데 이번에도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52살 이 모씨 등 2명은 지난해 탈북자 11명을 한국에 입국시키려고 여권을 위조했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현행법상 무죄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여권위조가 범죄이기는 하지만 실비 이상을 받지 않았고 탈북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는 한발 더 나아가 탈북자를 사실상 난민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헌법상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통일(변호사/변협 북 이탈 주민 법률지원위원회): 탈북자들이 처한 난민적인 상황과 탈북자도 우리 헌법상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른바 조용한 외교라는 우리 정부의 탈북자 문제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법적,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렬 판사는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에 이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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