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피의 사실 공표,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04.06.23 (22:5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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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서둘러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개한 경찰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주부인 김 모씨는 17살인 고등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일부 신문은 이를 받아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보강수사에서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증거가 부족했는데도 수사 결과를 빨리 알릴 욕심으로 성급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수사기관의 발표범위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사실이 한정돼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기자: 특히 재판에 넘기기 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피의 사실을 공개해 온 일부 수사기관의 관행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주부인 김 모씨는 17살인 고등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일부 신문은 이를 받아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보강수사에서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증거가 부족했는데도 수사 결과를 빨리 알릴 욕심으로 성급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수사기관의 발표범위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사실이 한정돼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기자: 특히 재판에 넘기기 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피의 사실을 공개해 온 일부 수사기관의 관행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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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한 피의 사실 공표,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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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23 21:47:1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서둘러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개한 경찰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주부인 김 모씨는 17살인 고등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일부 신문은 이를 받아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보강수사에서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증거가 부족했는데도 수사 결과를 빨리 알릴 욕심으로 성급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수사기관의 발표범위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사실이 한정돼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기자: 특히 재판에 넘기기 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피의 사실을 공개해 온 일부 수사기관의 관행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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