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뗀 의사 살인 방조죄 확정

입력 2004.06.2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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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자가 요구했다고 해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의사가 퇴원시켰다면 살인방조죄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내용과 파장을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취상태에 있던 김 모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한 뒤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그러나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치의인 양 모씨 등은 퇴원할 경우 김 씨가 숨질 수 있다며 말렸지만 계속된 김 씨 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원시켰고 결국 김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주치의인 양 씨 등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켰어도 이는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못 이겨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죄의 본범은 아닐지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자: 의료계는 이에 대해 보호자가 의사의 충고에도 퇴원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경우에 퇴원을 요청해 오면 의사로서는 계속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하던 의료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는 의사의 책임을 너무 확대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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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 뗀 의사 살인 방조죄 확정
    • 입력 2004-06-29 21:18: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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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자가 요구했다고 해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의사가 퇴원시켰다면 살인방조죄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내용과 파장을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취상태에 있던 김 모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한 뒤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그러나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치의인 양 모씨 등은 퇴원할 경우 김 씨가 숨질 수 있다며 말렸지만 계속된 김 씨 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원시켰고 결국 김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주치의인 양 씨 등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켰어도 이는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못 이겨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죄의 본범은 아닐지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자: 의료계는 이에 대해 보호자가 의사의 충고에도 퇴원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경우에 퇴원을 요청해 오면 의사로서는 계속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하던 의료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는 의사의 책임을 너무 확대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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