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실손 중복 가입자 단체보험 중지 가능
입력 2022.12.27 (12:55)
수정 2022.1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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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중복 가입자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체보험도 중지 신청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여러 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중복 가입자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체보험도 중지 신청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여러 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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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실손 중복 가입자 단체보험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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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7 12:55:15
- 수정2022-12-27 13:00:24
내년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중복 가입자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체보험도 중지 신청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여러 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중복 가입자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체보험도 중지 신청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여러 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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