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업소 덜미

입력 2004.07.09 (07:48) 수정 2004.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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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집에 혼자 온 취객을 상대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바가지를 씌워 술값으로 3, 400만원, 많게는 800만원이나 상습적으로 뜯어낸 술집주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술에 약을 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문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구시가지의 술집거리입니다.
50살 김 모씨는 이 거리에 있던 술집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평소 주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주를 마셨는데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인근 모텔에 있었고 수시로 술집에서 양주와 안주가 공급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양주) 먹고 좀 있으면 또 잠드는 거예요.
몇 시간 자고 나면 술 들고 와서 또 먹자 하고...
⊙기자: 사흘을 이렇게 지낸 김 씨의 술값은 무려 800만원이나 됐습니다.
김 씨처럼 혼자 이 술집을 찾은 취객들은 보통 3, 400만원의 바가지 술값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주점 관계자: 다 그렇게 합니다.
양주가 더 쉬워요.
양주 빈병은 화장실 간 사이에 작으니까 들고 오기 쉽잖아요.
⊙기자: 경찰은 취객들과 이 술집에서 일했던 종업원의 진술에 따라 양주에 신경안정제 종류의 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주점 전 종업원: 8, 9개월 있었는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약 먹이는 것을요...
⊙기자: 경찰은 취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1년 동안 1억 2000만원을 챙긴 술집업주와 마담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술집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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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업소 덜미
    • 입력 2004-07-09 07:22:02
    • 수정2004-11-15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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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집에 혼자 온 취객을 상대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바가지를 씌워 술값으로 3, 400만원, 많게는 800만원이나 상습적으로 뜯어낸 술집주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술에 약을 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문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구시가지의 술집거리입니다. 50살 김 모씨는 이 거리에 있던 술집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평소 주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주를 마셨는데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인근 모텔에 있었고 수시로 술집에서 양주와 안주가 공급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양주) 먹고 좀 있으면 또 잠드는 거예요. 몇 시간 자고 나면 술 들고 와서 또 먹자 하고... ⊙기자: 사흘을 이렇게 지낸 김 씨의 술값은 무려 800만원이나 됐습니다. 김 씨처럼 혼자 이 술집을 찾은 취객들은 보통 3, 400만원의 바가지 술값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주점 관계자: 다 그렇게 합니다. 양주가 더 쉬워요. 양주 빈병은 화장실 간 사이에 작으니까 들고 오기 쉽잖아요. ⊙기자: 경찰은 취객들과 이 술집에서 일했던 종업원의 진술에 따라 양주에 신경안정제 종류의 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주점 전 종업원: 8, 9개월 있었는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약 먹이는 것을요... ⊙기자: 경찰은 취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1년 동안 1억 2000만원을 챙긴 술집업주와 마담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술집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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