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입원 연기 사망했다면 산재"

입력 2004.07.09 (22:04)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행정법원은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병원측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로 입원 연기 사망했다면 산재"
    • 입력 2004-07-09 21:59:0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행정법원은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병원측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