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입원 연기 사망했다면 산재"
입력 2004.07.0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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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행정법원은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병원측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병원측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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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로 입원 연기 사망했다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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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09 21:59:0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행정법원은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병원측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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