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업체 창업·분사시 50% 감세
입력 2004.07.16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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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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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 업체 창업·분사시 50%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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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16 22:00:2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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