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업체 창업·분사시 50% 감세

입력 2004.07.16 (22: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구 개발 업체 창업·분사시 50% 감세
    • 입력 2004-07-16 22:00:2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