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면허증 제시 강요 못한다

입력 2004.07.18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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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 납부대신에 즉결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노량진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던 서웅석 씨는 교통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게 신호위반을 했다며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서 씨는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면허증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웅석(서울시 구로동): 저는 파란불에 갔는데 이 순경이 뭐를 착각했는지 신호위반했다고 단속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신호위반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기자: 서 씨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지 않을 테니 즉결 심판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관은 계속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서 씨가 교통신호를 어겼다고 할지라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안 받겠다는 뜻과 즉결심판에 넘겨달라고 밝힌 이상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 씨를 직결처분에 넘겨야지 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공무 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이에 폭행으로 대응했을 경우 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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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도 면허증 제시 강요 못한다
    • 입력 2004-07-18 21:30: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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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 납부대신에 즉결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노량진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던 서웅석 씨는 교통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게 신호위반을 했다며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서 씨는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면허증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웅석(서울시 구로동): 저는 파란불에 갔는데 이 순경이 뭐를 착각했는지 신호위반했다고 단속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신호위반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기자: 서 씨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지 않을 테니 즉결 심판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관은 계속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서 씨가 교통신호를 어겼다고 할지라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안 받겠다는 뜻과 즉결심판에 넘겨달라고 밝힌 이상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 씨를 직결처분에 넘겨야지 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공무 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이에 폭행으로 대응했을 경우 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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