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있어야 전입 신고

입력 2004.07.22 (22:0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녀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자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아파트단지 일대는 서울에서 교육여건이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이 동네는 전입자가 평균 200여 명이 넘지만 이 가운데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주소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전입신고 후에 통반장을 통해 전입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경아(서울시 00동사무소): 대부분 아는 사람 집에 주소를 올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다 묵인을 해 줘서 산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기자: 특히 최근에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장전입도 많을 것으로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세대주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윤환(행정자치부 주민과장): 시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서 금년 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현재 최고 1000만원인 위장전입 벌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증빙 서류 있어야 전입 신고
    • 입력 2004-07-22 22:00:4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자녀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자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아파트단지 일대는 서울에서 교육여건이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이 동네는 전입자가 평균 200여 명이 넘지만 이 가운데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주소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전입신고 후에 통반장을 통해 전입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경아(서울시 00동사무소): 대부분 아는 사람 집에 주소를 올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다 묵인을 해 줘서 산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기자: 특히 최근에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장전입도 많을 것으로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세대주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윤환(행정자치부 주민과장): 시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서 금년 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현재 최고 1000만원인 위장전입 벌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