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러디' 네티즌 첫 벌금형

입력 2004.07.22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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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전 정치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돌던 정치패러디물입니다.
주로 영화포스터 등에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모두 하얀 쪽배라는 별명을 사용하던 대학생 신상민 씨가 제작한 것입니다.
신 씨는 이 패러디물 때문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신 씨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특정정당을 비판하면서 낙선운동 노래까지 올리는 등 선거관련 이미지가 확연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민(패러디 작가): 표현의 자유가 선거법이 과도하게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지켜야 될 우위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판결받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자: 패러디물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지만 패러디물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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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패러디' 네티즌 첫 벌금형
    • 입력 2004-07-22 22:00: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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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전 정치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돌던 정치패러디물입니다. 주로 영화포스터 등에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모두 하얀 쪽배라는 별명을 사용하던 대학생 신상민 씨가 제작한 것입니다. 신 씨는 이 패러디물 때문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신 씨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특정정당을 비판하면서 낙선운동 노래까지 올리는 등 선거관련 이미지가 확연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민(패러디 작가): 표현의 자유가 선거법이 과도하게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지켜야 될 우위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판결받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자: 패러디물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지만 패러디물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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