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집주인도 살해…피의자, 고인 카드로 ‘쇼핑’도
입력 2022.12.27 (20:03)
수정 2022.1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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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겨놓았다 체포된 남성이, 시신을 은닉한 아파트의 집주인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의자는 집주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 씨의 소지품 가운데,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화기는,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집주인 B 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실종'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실종자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B 씨 또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실종자 집에 계속 거주하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결국, 넉 달 전 자신이 같은 집에서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신은, 집으로부터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지난 20일 밤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주겠다며 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A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또 다른 지인 여성이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 피의자는 숨진 택시기사를 가장해 고인의 전화기로 유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고인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겨놓았다 체포된 남성이, 시신을 은닉한 아파트의 집주인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의자는 집주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 씨의 소지품 가운데,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화기는,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집주인 B 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실종'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실종자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B 씨 또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실종자 집에 계속 거주하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결국, 넉 달 전 자신이 같은 집에서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신은, 집으로부터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지난 20일 밤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주겠다며 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A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또 다른 지인 여성이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 피의자는 숨진 택시기사를 가장해 고인의 전화기로 유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고인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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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시신’ 집주인도 살해…피의자, 고인 카드로 ‘쇼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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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7 20:03:38
- 수정2022-12-27 20:06:40

[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겨놓았다 체포된 남성이, 시신을 은닉한 아파트의 집주인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의자는 집주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 씨의 소지품 가운데,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화기는,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집주인 B 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실종'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실종자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B 씨 또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실종자 집에 계속 거주하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결국, 넉 달 전 자신이 같은 집에서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신은, 집으로부터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지난 20일 밤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주겠다며 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A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또 다른 지인 여성이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 피의자는 숨진 택시기사를 가장해 고인의 전화기로 유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고인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겨놓았다 체포된 남성이, 시신을 은닉한 아파트의 집주인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의자는 집주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 씨의 소지품 가운데,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화기는,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집주인 B 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실종'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실종자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B 씨 또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실종자 집에 계속 거주하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결국, 넉 달 전 자신이 같은 집에서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신은, 집으로부터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지난 20일 밤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주겠다며 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A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또 다른 지인 여성이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 피의자는 숨진 택시기사를 가장해 고인의 전화기로 유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고인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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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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