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괴자금 73억은 전두환 비자금"

입력 2004.07.30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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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괴자금 가운데 73억원은 전 씨의 비자금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재용 씨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축의금 18억원을 부풀려 167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온 전재용 씨.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73억 5000만원이 아버지인 전두환 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며 사실상 전 씨 비자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재용 씨에게는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33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1000일을 추가하겠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두환 씨 추징금 가운데 일부만 환수된 상황에서 비자금을 증여받아 숨긴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비난소지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다고 밝히고 벌금과는 별도로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도 따로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전두환 씨 추징금 1600여 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은닉처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 추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또 100억원에 육박하는 나머지 돈 역시 재용 씨가 스스로 모았을 리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전 씨 일가는 재용 씨의 징역과 벌금형에 증여세와 추징금 집행까지 4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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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괴자금 73억은 전두환 비자금"
    • 입력 2004-07-30 22:02:1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괴자금 가운데 73억원은 전 씨의 비자금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재용 씨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축의금 18억원을 부풀려 167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온 전재용 씨.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73억 5000만원이 아버지인 전두환 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며 사실상 전 씨 비자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재용 씨에게는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33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1000일을 추가하겠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두환 씨 추징금 가운데 일부만 환수된 상황에서 비자금을 증여받아 숨긴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비난소지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다고 밝히고 벌금과는 별도로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도 따로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전두환 씨 추징금 1600여 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은닉처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 추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또 100억원에 육박하는 나머지 돈 역시 재용 씨가 스스로 모았을 리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전 씨 일가는 재용 씨의 징역과 벌금형에 증여세와 추징금 집행까지 4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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