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사학 재단 권한 축소 본격 추진
입력 2004.07.30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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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재단 이사장이 독점해온 주요 권한들을 대폭 축소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의 이 사립대학은 설립자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자금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이사장이 독점하던 권한을 평교사나 평교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대폭 이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 사학에서 빈발했던 비리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이번에 해소를 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주체로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느냐...
⊙기자: 이 개정안은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학교 소유자라도 10년간 업무에 수 복귀할 수 없도록 했고 이사장의 배후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대학총장이나 학장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이 독점해 온 교원인사권도 학교장에게 넘기고 평교사 등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사학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수(전국사립중고교 교장협의회장): 정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법인에서 교사한테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마땅치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자: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사립학교의 실제 운영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되고 있는 만큼 학교재산을 개인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더 강력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양(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 대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전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익이사제도가 거부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와 여론수렴절차를 좀더 거친 뒤 다음달 중에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사학재단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의 이 사립대학은 설립자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자금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이사장이 독점하던 권한을 평교사나 평교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대폭 이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 사학에서 빈발했던 비리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이번에 해소를 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주체로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느냐...
⊙기자: 이 개정안은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학교 소유자라도 10년간 업무에 수 복귀할 수 없도록 했고 이사장의 배후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대학총장이나 학장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이 독점해 온 교원인사권도 학교장에게 넘기고 평교사 등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사학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수(전국사립중고교 교장협의회장): 정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법인에서 교사한테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마땅치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자: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사립학교의 실제 운영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되고 있는 만큼 학교재산을 개인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더 강력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양(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 대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전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익이사제도가 거부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와 여론수렴절차를 좀더 거친 뒤 다음달 중에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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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30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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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재단 이사장이 독점해온 주요 권한들을 대폭 축소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의 이 사립대학은 설립자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자금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이사장이 독점하던 권한을 평교사나 평교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대폭 이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 사학에서 빈발했던 비리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이번에 해소를 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주체로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느냐...
⊙기자: 이 개정안은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학교 소유자라도 10년간 업무에 수 복귀할 수 없도록 했고 이사장의 배후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대학총장이나 학장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이 독점해 온 교원인사권도 학교장에게 넘기고 평교사 등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사학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수(전국사립중고교 교장협의회장): 정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법인에서 교사한테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마땅치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자: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사립학교의 실제 운영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되고 있는 만큼 학교재산을 개인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더 강력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양(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 대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전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익이사제도가 거부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와 여론수렴절차를 좀더 거친 뒤 다음달 중에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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