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몰수 판결

입력 2004.08.0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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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생활형편을 고려해 교도소 수감 대신 화물차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병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남 보성에 사는 48살 김 모씨 등 이웃주민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부터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전대규 판사는 오늘 김 피고인에 대해 실형 대신 이례적으로 화물차 몰수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상태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만큼 징역형을 내릴 경우 8살에서 12살인 어린 네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고 이유입니다.
또 지금까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현(담당 변호사):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도 둘 수도 있겠고요.
⊙기자: 오늘 판결로 상당기간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을 피고인 김 씨는 다시 어린 네 자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뉴스 임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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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몰수 판결
    • 입력 2004-08-04 22:04:1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생활형편을 고려해 교도소 수감 대신 화물차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병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남 보성에 사는 48살 김 모씨 등 이웃주민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부터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전대규 판사는 오늘 김 피고인에 대해 실형 대신 이례적으로 화물차 몰수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상태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만큼 징역형을 내릴 경우 8살에서 12살인 어린 네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고 이유입니다. 또 지금까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현(담당 변호사):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도 둘 수도 있겠고요. ⊙기자: 오늘 판결로 상당기간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을 피고인 김 씨는 다시 어린 네 자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뉴스 임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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