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사진 공개는 명예훼손"
입력 2004.08.1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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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병원이 멋대로 광고에 쓰는 바람에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법원이 이런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아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우연히 한 스포츠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뒤에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치과의사 윤 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 모씨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정도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환자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 초판에 광고가 나간 뒤 자막 일부를 수정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순(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허락도 없이 공개한 의사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됨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술 사진이 광고로 쓰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법원이 이런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아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우연히 한 스포츠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뒤에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치과의사 윤 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 모씨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정도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환자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 초판에 광고가 나간 뒤 자막 일부를 수정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순(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허락도 없이 공개한 의사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됨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술 사진이 광고로 쓰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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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후 사진 공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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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10 21:57:2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병원이 멋대로 광고에 쓰는 바람에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법원이 이런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아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우연히 한 스포츠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뒤에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치과의사 윤 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 모씨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정도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환자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 초판에 광고가 나간 뒤 자막 일부를 수정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순(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허락도 없이 공개한 의사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됨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술 사진이 광고로 쓰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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