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입력 2022.12.28 (19:50)
수정 2022.12.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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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용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백 퍼센트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 5천 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백 퍼센트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 5천 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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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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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8 19:50:44
- 수정2022-12-28 19:59:27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용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백 퍼센트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 5천 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백 퍼센트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 5천 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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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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