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낸 50대 견주 벌금 400만 원

입력 2022.12.28 (20:14) 수정 2022.12.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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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개주인 58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에서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이후 반려견이 7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고령인 피해자가 일반적 사례보다 더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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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물림 사고’ 낸 50대 견주 벌금 400만 원
    • 입력 2022-12-28 20:14:50
    • 수정2022-12-28 20:16:39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개주인 58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에서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이후 반려견이 7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고령인 피해자가 일반적 사례보다 더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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