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 채취장 기간 연장 ‘조건부 의결’

입력 2022.12.29 (07:38) 수정 2022.12.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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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장의 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피해 방지 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일대 하천수와 지하수 검사, 암 발생 조사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발파 소음과 진동 역시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완주군은 주민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토석 채취 사업자가 날림먼지 피해 등의 방지 계획을 보완하면 기간 연장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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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 채취장 기간 연장 ‘조건부 의결’
    • 입력 2022-12-29 07:38:53
    • 수정2022-12-29 07:54:41
    뉴스광장(전주)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장의 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피해 방지 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일대 하천수와 지하수 검사, 암 발생 조사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발파 소음과 진동 역시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완주군은 주민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토석 채취 사업자가 날림먼지 피해 등의 방지 계획을 보완하면 기간 연장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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