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일 단위로 사용 가능
입력 2022.12.29 (12:53)
수정 2022.12.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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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월이 아닌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단축 근무는 한 달에 20일을 사용하면 한 달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격근무 가능 시간은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단축 근무는 한 달에 20일을 사용하면 한 달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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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일 단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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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9 12:53:14
- 수정2022-12-29 12:57:43
내년부터 만 5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월이 아닌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단축 근무는 한 달에 20일을 사용하면 한 달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격근무 가능 시간은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단축 근무는 한 달에 20일을 사용하면 한 달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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