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 추행' 첫 유죄 판결

입력 2004.08.20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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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부부간에 일어난 강제 성추행도 유죄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로부터 이혼요구를 받던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서 모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홧김에 씨는 아내 서 씨를 강제추행했고 서 씨는 김 씨를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김 씨는 아내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숙(변호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에 의한 성폭력은 강제추이건 강간이건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죠.
⊙기자: 재판부는 특히 지난 70년 대법원이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30년 넘게 지난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여론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한우섭(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부부 사이에서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기자: 하지만 부부간 갈등에 대화보다 법이 개입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형민(변호사):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은밀한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 미국의 경우 지난 77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아내 성폭행에 대한 면책을 없앴고 영국에서도 94년부터 부부 성폭행을 인정하는 등 부부 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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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성 추행' 첫 유죄 판결
    • 입력 2004-08-20 21:57: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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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부부간에 일어난 강제 성추행도 유죄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로부터 이혼요구를 받던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서 모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홧김에 씨는 아내 서 씨를 강제추행했고 서 씨는 김 씨를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김 씨는 아내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숙(변호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에 의한 성폭력은 강제추이건 강간이건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죠. ⊙기자: 재판부는 특히 지난 70년 대법원이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30년 넘게 지난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여론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한우섭(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부부 사이에서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기자: 하지만 부부간 갈등에 대화보다 법이 개입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형민(변호사):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은밀한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 미국의 경우 지난 77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아내 성폭행에 대한 면책을 없앴고 영국에서도 94년부터 부부 성폭행을 인정하는 등 부부 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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