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귀금속·골프용품 등 특소세 폐지
입력 2004.09.01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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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금속과 골프 용품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열린우리당과 재경부가 밝힌 세제 개편안을 김태형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프로젝션 텔레비전과 PDPTV, 에어컨에 이어 귀금속과 골프용품 등에 부과되던 특별 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8%에서 14% 정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던 골프용품과 귀금속, 고급 모피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390만원짜리 50인치 프로젝션TV는 26만원이 내리고 157만원짜리 에어컨은 18만원 인하됩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서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기자: 이와 함께 노령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60살 이상 노령자가 연금식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장기 저당 담보로 맡기고 자녀의 집에 들어가 살 경우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가 특별공제 대상인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제도가 바뀌어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특소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재경부가 밝힌 세제 개편안을 김태형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프로젝션 텔레비전과 PDPTV, 에어컨에 이어 귀금속과 골프용품 등에 부과되던 특별 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8%에서 14% 정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던 골프용품과 귀금속, 고급 모피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390만원짜리 50인치 프로젝션TV는 26만원이 내리고 157만원짜리 에어컨은 18만원 인하됩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서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기자: 이와 함께 노령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60살 이상 노령자가 연금식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장기 저당 담보로 맡기고 자녀의 집에 들어가 살 경우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가 특별공제 대상인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제도가 바뀌어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특소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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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귀금속·골프용품 등 특소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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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01 21:08:5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귀금속과 골프 용품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열린우리당과 재경부가 밝힌 세제 개편안을 김태형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프로젝션 텔레비전과 PDPTV, 에어컨에 이어 귀금속과 골프용품 등에 부과되던 특별 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8%에서 14% 정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던 골프용품과 귀금속, 고급 모피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390만원짜리 50인치 프로젝션TV는 26만원이 내리고 157만원짜리 에어컨은 18만원 인하됩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서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기자: 이와 함께 노령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60살 이상 노령자가 연금식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장기 저당 담보로 맡기고 자녀의 집에 들어가 살 경우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가 특별공제 대상인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제도가 바뀌어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특소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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