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주소’ 가해자에 노출…“무서워서 소송 못해”
입력 2022.12.29 (19:22)
수정 2022.12.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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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나아가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주소 정보 등이 담긴 소송 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A 씨.
합의를 해줬는데도 4년 넘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기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제 (직장) 주소가 적혀져 있는 서류가 법원에 의해서 (가해자에게) 송달이 됐고요. 주소지를 적어내는 건 전혀 몰랐죠... 그런 걸 알았다면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정말 그 날처럼 칼을 들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석 달 전 직장 근처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인접 역을 일부러 들리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복범죄 우려가 있어서 가해자가 더이상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자 했던 건데..."]
문제는 '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절차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뒷부분은 법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 피고나 다른 제 삼 자 같은 경우는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2018년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최하운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CG:김지훈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나아가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주소 정보 등이 담긴 소송 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A 씨.
합의를 해줬는데도 4년 넘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기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제 (직장) 주소가 적혀져 있는 서류가 법원에 의해서 (가해자에게) 송달이 됐고요. 주소지를 적어내는 건 전혀 몰랐죠... 그런 걸 알았다면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정말 그 날처럼 칼을 들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석 달 전 직장 근처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인접 역을 일부러 들리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복범죄 우려가 있어서 가해자가 더이상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자 했던 건데..."]
문제는 '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절차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뒷부분은 법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 피고나 다른 제 삼 자 같은 경우는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2018년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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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 ‘주소’ 가해자에 노출…“무서워서 소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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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9 19:22:25
- 수정2022-12-29 19:31:45
[앵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나아가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주소 정보 등이 담긴 소송 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A 씨.
합의를 해줬는데도 4년 넘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기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제 (직장) 주소가 적혀져 있는 서류가 법원에 의해서 (가해자에게) 송달이 됐고요. 주소지를 적어내는 건 전혀 몰랐죠... 그런 걸 알았다면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정말 그 날처럼 칼을 들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석 달 전 직장 근처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인접 역을 일부러 들리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복범죄 우려가 있어서 가해자가 더이상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자 했던 건데..."]
문제는 '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절차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뒷부분은 법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 피고나 다른 제 삼 자 같은 경우는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2018년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최하운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CG:김지훈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나아가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주소 정보 등이 담긴 소송 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A 씨.
합의를 해줬는데도 4년 넘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기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제 (직장) 주소가 적혀져 있는 서류가 법원에 의해서 (가해자에게) 송달이 됐고요. 주소지를 적어내는 건 전혀 몰랐죠... 그런 걸 알았다면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정말 그 날처럼 칼을 들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석 달 전 직장 근처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인접 역을 일부러 들리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복범죄 우려가 있어서 가해자가 더이상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자 했던 건데..."]
문제는 '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절차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뒷부분은 법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 피고나 다른 제 삼 자 같은 경우는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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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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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재혁 최하운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CG: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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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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