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입력 2022.12.30 (08:05) 수정 2022.12.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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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하며 제품 배송을 하려고 진입하는 화물차를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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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차량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 입력 2022-12-30 08:05:24
    • 수정2022-12-30 08:08:0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하며 제품 배송을 하려고 진입하는 화물차를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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