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입력 2022.12.30 (08:05)
수정 2022.12.30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하며 제품 배송을 하려고 진입하는 화물차를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하며 제품 배송을 하려고 진입하는 화물차를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차량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
- 입력 2022-12-30 08:05:24
- 수정2022-12-30 08:08:0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하며 제품 배송을 하려고 진입하는 화물차를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모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하며 제품 배송을 하려고 진입하는 화물차를 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