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2번 검사 의무화

입력 2022.12.30 (17:10) 수정 2022.12.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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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을 떠나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한 이후에는 1일 이내에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반드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른바 'Q-코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외교나 필수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운항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됩니다.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돼 김해와 대구, 제주로는 당분간 운항하지 못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위험성이 커지고 구체화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 이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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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2번 검사 의무화
    • 입력 2022-12-30 17:10:06
    • 수정2022-12-30 17:16:56
    뉴스 5
[앵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을 떠나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한 이후에는 1일 이내에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반드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른바 'Q-코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외교나 필수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운항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됩니다.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돼 김해와 대구, 제주로는 당분간 운항하지 못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위험성이 커지고 구체화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 이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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