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의무·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력 2023.01.02 (00:01)
수정 2023.01.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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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부터 다음달(2월) 28일까지 시행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 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할 준비를 마치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1차장은 또 "공항 안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합니다. 또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부터 다음달(2월) 28일까지 시행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 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할 준비를 마치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1차장은 또 "공항 안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합니다. 또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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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1-02 06:10:05

오늘(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부터 다음달(2월) 28일까지 시행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 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할 준비를 마치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1차장은 또 "공항 안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합니다. 또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부터 다음달(2월) 28일까지 시행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 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할 준비를 마치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1차장은 또 "공항 안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합니다. 또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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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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