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링크’ 샀더라도 ‘음란물 소지’ 처벌은 안 돼”

입력 2023.01.02 (06:18) 수정 2023.01.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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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소지했다고 해서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 음란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8만 원을 내고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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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링크’ 샀더라도 ‘음란물 소지’ 처벌은 안 돼”
    • 입력 2023-01-02 06:18:42
    • 수정2023-01-02 06:22:14
    뉴스광장 1부
음란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소지했다고 해서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 음란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8만 원을 내고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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