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소득세↓, 전기·교통요금↑…새해 바뀌는 것

입력 2023.01.02 (07:03) 수정 2023.01.02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과 소득세 관련 세제가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격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어 연착륙을 유도한단 정부 방침에 따라,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줍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합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돼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줍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 400만원’으로 200만 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그만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선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가인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 원 정도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5% 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됩니다.

복지 수당은 늘어나는데, 기초 노령연금은 4.7% 증가해 최대 32만 1천950원까지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종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장애 수당도 상향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관방식을 준수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 시점까지 판매 기간을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도 앞당긴단 취지입니다.

또 나이를 둘러싼 혼선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부세·소득세↓, 전기·교통요금↑…새해 바뀌는 것
    • 입력 2023-01-02 07:03:34
    • 수정2023-01-02 07:15:58
    뉴스광장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과 소득세 관련 세제가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격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어 연착륙을 유도한단 정부 방침에 따라,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줍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합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돼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줍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 400만원’으로 200만 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그만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선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가인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 원 정도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5% 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됩니다.

복지 수당은 늘어나는데, 기초 노령연금은 4.7% 증가해 최대 32만 1천950원까지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종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장애 수당도 상향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관방식을 준수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 시점까지 판매 기간을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도 앞당긴단 취지입니다.

또 나이를 둘러싼 혼선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